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 문제로 인해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항에 입항하는 일본산 활어차량 중 해수 방사능 검사를 받는 차량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이러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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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일본 활어차의 방사능 검사 현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실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 활어차 1만2278대 중 2893대(23.6%)만 해수 방사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입항한 일본 활어차 43대 중 7대(16.3%)만이 해수 처리 후 방사능을 검출하였습니다.
일본 활어차 해운과 국내 시장
부산을 포함하여 국내 여러 항구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일본 활어차들은 멍게와 가리비 등을 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항만공사는 2021년부터 활어차에 대한 해수 방라능검 사 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수 방사능 검사와 처리에 대한 문제점
부산항만공사는 시설을 설치하였지만,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사능 검사와 해수처리시설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활어차 운전자들은 대략 20분이 소요되는 검사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 활어차의 자유로운 운행과 문제점
일본 활어차는 부산시에서 발행한 ‘국제교통 차량운행표’만 있으면 부산 국제수산물 도매시장과 보세창고 등 국내 어디든 자유롭게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 싣고 온 해수를 주행 중이나 인근 바다에 몰래 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방안 제시
윤재갑 의원은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사능 검사와 해수처리시설 이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와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내로 입항하는 활어차 해수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고, 불응하면 일본 활어차의 국내 입항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